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14일)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15조제3항)
나.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기된 이의를 부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15조제4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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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