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로 하려고 하니까 의료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이것은 의료폐기물이 아니라고 거부하는데, 병원에서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이나 임상시험 완료한 의약품의 경우 폐기를 해야하는데 폐기물 범주가 정확히 어디에 해당된다는것이 관련법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지도 않네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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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병원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 가운데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는 의료폐기물로서 위해의료폐기물인 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상기 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의약품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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