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후 관할고용센터에서 임의서식(이름, 주민번호, 육아휴직기간등 기재된)을 사업장으로 자체발송하게 되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확인 및 첨부서류를 받아 확인 후 근로자 계좌로 일괄지급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월 1일 복직 하셨다면 이제 막 6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몇일만 더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지급이 안된다면 관할고용센터(천안고용센터 ☏041-620-9592)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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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