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중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공동으로 중개한 중개업자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것이며, 이후 중개행위에 대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서명 및 날인한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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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