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한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가 있더라도 양도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당해 체납된
세금에 우선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 양도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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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