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국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파트는 사업주체로 부터 관리를 위탁 받아 신규 입주(입주자대표가 없음)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위탁관리를 하여도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아파트명의로 "관리비통장, 전화"를 개설할 수 있었으나 해당 관청에서는 위탁관리하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고유번호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고유번호를 발급하여 주지 않고 본사(위탁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을 할 경우 은행이나 전화국에서는 통장이나 전화명의를 사업자등록자로만 할 수 밖에 없다고합니다.
상기와 같을 때 아파트 명의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또는 아파트 명의로 통장개설 및 전화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