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국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파트는 사업주체로 부터 관리를 위탁 받아 신규 입주(입주자대표가 없음)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위탁관리를 하여도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아파트명의로 "관리비통장, 전화"를 개설할 수 있었으나 해당 관청에서는 위탁관리하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고유번호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고유번호를 발급하여 주지 않고 본사(위탁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을 할 경우 은행이나 전화국에서는 통장이나 전화명의를 사업자등록자로만 할 수 밖에 없다고합니다.
상기와 같을 때 아파트 명의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또는 아파트 명의로 통장개설 및 전화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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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3조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방법을 결정,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신규 아파트의 경우 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건설시공사) 또는 위탁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370-021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주택법제43조(관리주체 등) 
임대주택법제28조(임대주택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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