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번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소득세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면 기납부한 소득세 전액이 환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득세
환급은 급여지급시 1년단위의 총 원천징수세액 한도로 환급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소득공제를
제출한다고 해서 추가 환급은 없습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