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 관련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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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질문해도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방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를 하였는데요,,

신고 내역 중에서 자동으로 불러온 내역 외에 의료비 같은 항목은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고해서 그냥 입력안하고 신고서보내기를 하였는데..

입력전후 환급금액의 차이가 있나요?

의료비 약 130만원, 보장성보험 약70만원, 주택청약 약 20만원 정도 입력을 안했는데....
의료비가 많이 나와서 혹시 차이가 있을까해서요.

답변부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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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번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소득세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면 기납부한 소득세 전액이 환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득세

환급은 급여지급시 1년단위의 총 원천징수세액 한도로 환급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소득공제를

제출한다고 해서 추가 환급은 없습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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