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 포기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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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반기별로 납부를 하다가 매월로 변경을 하고싶은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인터넷상으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신청서는 어디가면 있나요?
2014년 1월부터 매월 신고로 변경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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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국세청 고객의 소리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을 전자신청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 구분하시어
1. 좌측   "세무서류신고,신청"  
2. 좌측 하단의  "일반 세무서류"
3. 중앙화면 검색하기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 (뛰어쓰기 유의해주세요)로 하여 검색하시거나,
   중앙화면 민원사무명별 보기 > "아" 클릭 > 번호 2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 >좌측 신고,신청하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는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 세무서식에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시어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 월의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 2014년 1월부터 월별납부할 경우 2013년 12월 말일까지 제출) 
또한 반기별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반기의 첫번째 달부터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까지의 징수내역을 1장의 신고서(귀속연월은 반기 첫째월, 지급연월은 포기신청서 제출월을 기재)에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제출시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내선 4번)으로 안내받으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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