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담을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어떤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될거 같아 적습니다
거의 매일 차 유리창등에 가래침을 뱉어 놓는
양아치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벌써 일년도 넘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거의 매일입니다 퇴근해서 주차하고
담날 출근하려면차 유리에 그 짓을 해놨습니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그러다 말겠지 하며 참아왔지만
그짓을 멈추지 않네요
어떻게 처리 할수 있겠습니까?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부천소사경찰서 000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불상자가 일년이 넘게 선생님의 차량에 가래침을 뱉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경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적절차는 경범죄처벌법제1조17호 나항 '노상방뇨(침뱉는행위)에 해당되며,

범칙금 3만원의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찰관이 인식하였을 때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법행위자를 발견 즉시,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우리 지구대에서는

주,야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선생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발견하셨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답변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부천소사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4560324)
    관련법령 :
경범죄처벌법第1條 (輕犯罪의 種類)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