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천소사경찰서 000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불상자가 일년이 넘게 선생님의 차량에 가래침을 뱉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경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적절차는 경범죄처벌법제1조17호 나항 '노상방뇨(침뱉는행위)에 해당되며,
범칙금 3만원의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찰관이 인식하였을 때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법행위자를 발견 즉시,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우리 지구대에서는
주,야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선생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발견하셨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답변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부천소사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45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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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