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주택건설용지 배분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지역’의 주택건설용지의 배분 계획은 아파트용지 50퍼센트 이상, 단독주택용지 50퍼센트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을 공동주택건설용지 90%, 단독주택건설용지 10%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