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양이 필요하셔서 요양병원에서 장기 거주해야할것 같습니다. 이때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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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 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부모가 용양병원에 거주하는 경우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330-13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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