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 따른 간식비 집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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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에 따른 간식비(다과 구입비)에 대한 문의입니다.
유사민원을 검색해 보니, 유사한 질문에 답변은 각기 달라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 기존 유사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참고자료)
○ 2011.08. 26. 질문에 대한 답변
- 답변요지 : 행사운영비에서는 식비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간식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답변에 대한 의견 : 간식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 없음

○ 2011.10.05. 질문에 대한 답변
- 답변요지 : 행사운영비의 성질을 감안할 때, 간식비(다과)는 행사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해석
하는 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
- 답변에 대한 의견 :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문의한 것이므로 기관별로 자의적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지침을 만든 기관에서 정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 2012.12.12. 질문에 대한 답변
- 답변요지 :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서 행사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비 및 간식비는 포함됨
- 답변에 대한 의견 : 전차 2건의 사례와 동일한데 답변은 반대로 제시됨

□ 금번 답변을 구하는 질문사항
○ [질문1] 각종행사 추진 시, 행사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간식은 행사운영비로 지급 가능한지 여부
○ [질문2] 각종행사 추진 시, 행사를 진행하는 주최측 직원에게도 행사 참석자와 동일하게 간식을
지급하고자 한다. 이 경우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업무추진비로 집행
해야 하는지 여부
○ [질문3] 각종행사에 따른 간식비 집행 단가 판단 기준
① 급량비 지급기준(7,000원) 적용
② 별도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행사 주최기관에서 결정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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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담당자 간의 해석이 제각각 달라 혼선을 드렸던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식비'에 대한 해석이 협소하게는 주식비만, 광범위하게는 간식비까지 해석이 될 수 있는 점,
보통 식당에서 사먹는 식비를 7천원을 단가로 하는데 간식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모두 선생님께서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행사를 주관한 직원도 행사에 참여한 자에 포함될 것이며 

단가는 7천원이더라도 간식비라는 점을 유념하시어 적정 수준(3천원 정도)으로 집행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438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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