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금액 조회는 세무서 민원실 내방하셔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과세대상 총급여액 및 결정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세청 만족센터(tel: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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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