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란
ㅇ 원산지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 제조 ․ 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 투자국 ․ 디자인 수행국 ․ 기술의 제공국 ․ 상표의 소유국과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ㅇ 일반적으로 지역은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 등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원산지가 될 수 있고 반면, EU, NAFTA, ASEAN 등 지역․경제적 연합체 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원산지표시제도란
ㅇ 원산지를 최종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당해 물품에 알기 쉽고 견고하게 표시하도록 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 모든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ㅇ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의해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지정된 수입물품에만 표시하면 됩니다. 현재 HS4단위 기준으로 총 1,224개 중 671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심사정책국 기획심사팀 (☎ 042-481-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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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