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불응도주차량단속시스템(CCTV)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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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중량을 계측하여 과적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의 검차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스템입니다.

1. 계측불응도주차량단속시스템(CCTV)은 검문소 전방 500M 지점에 고속축중계센서 및 감시카메라 설치되어 있음
- 고속축중계센서에서 중량 및 속도를 감지하여 과적혐의차량 구분
- 과적혐의 차량 : 축중 11톤 또는 총중량 44톤 이상 차량

2. 초소근무자에게 과적혐의차량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리면 근무자는 전방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검문소(계측차로)로 진입 하도록 유도 수신호

3. 수신호에 응하여 계측차로로 진입하여 계측한 차량에 대하여는 도주차량으로 적발되지 않음
- 단, 정상적으로 계측 후 통과 또는 고발 조치로 구분함

4. 과적혐의차량이 계측차로에 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문소 앞 도로상에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자동으로 사진 촬영한 것을 근무자가 확인하여 계측불응도주차량으로 고발 조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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