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선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담당자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267호, 2012..2.15]
제5조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단서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이수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5.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한 경우
6.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미리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교육대상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교육 일시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보 받은 교육 일시까지 별표 제3호 서식의 연기신청서를 교육 일시를 통보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질의1
업주가 교육전날 급작스럽게 복통, 식중독으로 인해 입원을하여 연기신청을 하지 못 했을시
규정,5조3항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요?
※연기신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