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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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의해 설정∙고시되는 구역으로서 1967년 「학교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내에서 설정하며,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됩니다.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함)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 전에 시설투자가 완료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상태일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막대한 피해(심적∙물적)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92)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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