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처럼 2곳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매달 원천세(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맞으며 다음해 연말정산 시에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혹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합산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