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였는 데, 아직 환급 받지 못하여 문의 드립니다.
재직은 계속 되어 있었는 데, 병원에 입원했던 기간을 제하고 환급금을 반만 준다고 합니다.
9월 초에 다쳐서 치료를 받느라 출근을 못 했거든요, 그 기간에 낸 세금을 제하고 나면 환급금이 전혀 없다고도 하더니 반은 준다고 했다가 아직 소식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쉬는 기간은 월급은 전혀 나오지 않았구요. 6월에도 쉰 적이 있어서 쉬는 동안엔 무급이었구요.
쉬는 기간에 자격증 수당이라도 줬으면 덜 억울 할텐데요.
이런경우에 환급금을 받지 못하나요? 아님 제하고 준다는 금액이라도 받아야 하나요?
결근한 날짜가 많다고 하여 2년 근무 했는 데, 퇴직금도 1년 치만 받았거든요.
연말 정산 환금금이 113만원 정도인데, 반을 준다고 하더니 아직 소식도 없고 어떤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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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대법2009도2357, 2011.05.26)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임금체불(기타금품 체불)로 보고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귀하의 환급금이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공제하여 납부한 세금(4대보험료, 각종세금 등)과의 정확한 정산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사업장과 정산내역을 확인해보시고 납부할 각종 보험료 및 세금보다 환급금이 많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사건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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