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 소방공무원 전문능력점수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운전면허를 자격요건으로한 운전특채자의 경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2조제3항 규정,
동 규정 부칙제4조 규정에 의거 대형운전면허에 컴활자격증 취득시
2014.1.1까지 한시적으로 전문능력 평정점 3점 평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정책과(02-2100-531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 (☎ 02-210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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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