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규정해 놓은것은 그 범위내에서 특별약관을 만들어 소비자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이나, 표준약관(50%배상)과 특별약관(100%배상)의 차이가 너무 커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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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는 불공정약관의 통용을 방지하기 위해 약관조항 자체에 대한 문언적 의미만을 심사하여 불공정약관일 경우 향후부터는 약관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장래의 다수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추상적 심사이므로 실제 여행경비의 환불 등은 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이나 법원을 통해서 다루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통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으로 사업자가 사용할 때만 약관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해외여행 표준약관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동 약관 제5조(특약)는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맺은 국외여행 계약서에는 취소에 따른 해약금 등을 달리한 특별약관으로 동 특별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는 사업자가 실제 입은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해약금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가 계약한 여행상품계약을 당일 취소함에 따라 여행사는 귀하의 여행취소로 호텔, 항공, 유로패스에 기 지불한 요금을 환불받을 수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일 계약취소시 여행비용의 100%를 해약금으로 규정한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입은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해약금으로 하고 있어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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