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인터넷뱅킹으로 계좌 이체를 하다가 실수를 하여 타인의 은행 계좌로 00만원을 잘못 송금시켰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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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금시 수취인 명의, 금액 등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의외로 실수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잘못 송금하신 경우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고 거래 은행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측에서 잘못송금한 계좌주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돌려주는 일이 잘 진행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일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법원을 통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수취인 계좌에 가압류 등 민사조치를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송금한 돈을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고소 등의 절차를 거쳐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일은 민사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민원인의 피해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피해회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포항북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4-250-0324)
    관련법령 :
형법第355條(橫領, 背任)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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