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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도로점용연결 관련 시설을 매입한 자에게 경매 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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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도로점용연결 관련 시설을 매입한 자에게 경매 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점용
도로점용료
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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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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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시설물을 매입한 경우 경매 이전에 체납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도로점용자가 납부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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