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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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