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민건강·사회안전 침해사범 신고 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총기·마약류·위조상품·보석류·농수축산물·가전제품·골프채 등 외국물품을 세관에 수출입 신고하지 않고 항만 또는 공항을 통하여 반출입하거나, 위 물품을 운반·보관하는 사람과 장소입니다.
○(신고방법) 전화신고(휴대폰 포함)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5번, FAX 신고는 042-481-7919, 인터넷으로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국민의 문>신고센터>마약/밀수 신고’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누설한 자는 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포상금 지급) 신고를 하여 사람 또는 물품을 검거하게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 042-481-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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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