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용신용카드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종전에는 개별 명세를 모두 기록하였으나,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시
개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체거래 금액 중 공제 받을 금액을 합계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은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화면에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없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자동 등록됩니다.
사용내용조회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화면에서
해당 신고기간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 화면에서 매입세액공제 또는
불공제를 선택하면 해당 신고기간의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표시되므로 신고시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1과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