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근로소집은 국가동원령 선포 시 전시근로자원을 소집하여 군사작전지원 업무를 맡게됩니다.
대상은 제2국민역,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에서 제외된 자로 편성되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작전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는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계획서 규정에 의거 전시근로 지원 임무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가 아니며 국가동원령이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물자운반 등 별도의 병역의무가 부여 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동원관리과 (☎ 031-870-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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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
민방위기본법제18조(조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