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적 개념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이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1년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되어 모든 공제항목을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등은 공제대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o://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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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
소득세법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소득세법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