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취업대비 해서
미리 전문기술을 배우고자 하는데 고용보험에서 사전에 비용(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알려 주세요 ,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도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재직근로자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 인정훈련과정을 훈련생 자비로 수강 하고 수료한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귀하께서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직)로 재직 중이라면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하여 교육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 근로자 향상 지원금은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액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지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200만원이 되는 한도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교육훈련 제도 모두 (회사의 별도 승인이나 보고절차 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재작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절차는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작성 · 제출 (HRD-Net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 HRD-Net 회원가입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 마이페이지→ 하단 행정서비스 내일배움 카드제(재직자) → 카드신청/재신청 클릭 후 신청 (온라인 신청시 첨부서류는 방문, 우편, 팩스, 첨부파일(스캔)을 통해 별도 제출)
    ② 계좌발급 (서면형태로 발급)
    ③ 훈련기관 방문, 훈련비 자부담액 결제후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수강
    ④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서 훈련비 신청
    ⑤ 고용센터에서 훈련기관에 훈련비 지급

3."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세부적인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훈련기관 방문, 훈련비 결제 후 수강   ② 훈련수료 후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훈련비용 신청 (훈련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훈련생 편의를 위해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경우 훈련기관에서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훈련기관에 의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급 대리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고, 비용지원은 훈련생 개별 은행계좌로 입금)    ③ 고용센터에서 훈련생에게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급


4.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에서 수강가능한 과목은 “직업능력훈련개발망(www.hrd.go.kr) → 일반훈련과정 → 내일배움제카드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정보”로 접속하시만 확인이 가능하며,
   
5.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과정에서 수강가능한 과목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  "일반훈련과정" →  "근로자직무능력향상과정" → 지역, 훈련종류, 훈련기간,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으로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6.지원수준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이나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은 모두 집체훈련과정은 훈련비의 60~80%,  외국어과정 훈련비 50%, 인터넷원격훈련과정 훈련비의 100%이며,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재직자내일배움카드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