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 즉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해당되며, 퇴사사유는 최종 이직(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현재 취업하여 근로 중이라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또한 상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수급기간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이란? :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함.
* 구직급여는 실업의 신고일 이후의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나, 실업의 신고(수급자격 신청)일자와 관계없이 무조건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당해 답변은 법령상 일반적 규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로써, 귀하의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어 상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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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