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제5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맞벽은 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두 건축물의 외벽을 구조적, 기능적 등으로 분리하여 서로 맞붙여 건축할 경우 이를 맞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두 건축물을 각각 건축허가 받아야 합니다.
두 건축물의 벽을 뚫어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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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