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제도 적용대상 공사, 위반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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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등 시공능력 없는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제 도입(‘04.12)

공사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3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건산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서를 30일 이내에 통보(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한 통보도 가능)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시에는 과태료 부과(150만원), 직접 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6월) 또는 과징금 부과(도급금액의 30% 범위내)

직접시공계획서를 미통보하거나 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2-970-631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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