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등 시공능력 없는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제 도입(‘04.12)
공사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3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건산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서를 30일 이내에 통보(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한 통보도 가능)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시에는 과태료 부과(150만원), 직접 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6월) 또는 과징금 부과(도급금액의 30% 범위내)
직접시공계획서를 미통보하거나 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2-970-6312)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