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해외에서 물품을 대행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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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 신청
ㅇ 수입대행형 거래 및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경우 영업유형 등을 기재한 특별통관대상업체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1.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해당업체에 한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2. 약관, 전자상거래 거래.영업형태 설명자료, 해외물류센터 운영계획 또는 현황,
거래정보 공시체계 등 업체의 영업유형 심사에 필요한 자료

※ 거래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법령정보>고시>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부서 : 통관지세관(2개 이상의 세관에서 통관하는 경우에는 주된 세관)

.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

(400-715)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 032-740-3726,3736)

. 김포세관 통관지원과

(157-240)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281 (☏ 02-2665-8515)

.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400-704)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187 (☏ 032-452-3277)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400-004)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2-16 화물터미널 A지역 (☏ 032-740-7401)

. 부산국제우편세관

(626-820)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22-1 (☏ 055-367-7014)


제세등의 납부여부
ㅇ 또한 관세법 제13조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는 수입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세 등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는 제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30)
    관련법령 :
관세법제254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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