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19.
○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 및 산업체 경력은 승진규정상 경력평정의 기준인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교사의 경우 각 급 학교 교원으로서 학생을 직접 가르친 경력)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경력평정의 종별인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 및 기타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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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