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필요 여부

1 답변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관계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