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관계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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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