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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한-EU FTA에서 제7605.21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공정이 한-EU FTA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다음의 공정은 제5조(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제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이하생략)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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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9조(원산지결정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