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면세 사항 확인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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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미늄 잉곳을 수입하여 유럽(독일, 스페인)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관세 면제가 가능한지 확인 바랍니다.
유선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이에 관련된 문건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수출제품 HS code: 7605 21 0000
제품명: 알미늄 알로이 로드(7mm 초과)
비고: 가공비가 제품가격의 50%을 넘지 않는 제품입니다.

수입품 HS code: 7601
제품명: 알미늄 합금하지 않은 잉곳

상기 제품의 수출시 면세 혜택은 세번부호 변경으로 가능하다고 확인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문선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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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한-EU FTA에서 제7605.21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공정이 한-EU FTA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다음의 공정은 제5조(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제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이하생략)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26)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9조(원산지결정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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