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소개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서 작성완료 시점인지, 아니면 거래대금 완료 시점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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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조례에서 수수료 지불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는 지불시기는 언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게 법정 중개수수료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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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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