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다시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대상 기부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