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근로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공동/2012)의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1조의 해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상세 내용은 파일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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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근로자와 보호와 관련된 지침은 2007. 1. 8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집행시 지방자치단체의 유의사항에서 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특히,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입찰공고에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 포함,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여부를 심사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의 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고, 

계약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노임에 적용되는 낙찰률은 입찰시 낙찰된 낙찰률에 예정가격 산정시 정해진 노임에 대하여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노임의 지급은 용역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전체금액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39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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