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학자금 상환 시기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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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 중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5.1~5.31)에 의무상환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2012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  794만원  - 2013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  850만원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23조(종합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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