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나,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하자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등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한정되어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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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