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근무하지 않은 곳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경우"와 관련해서는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내방(본인, 신분증지참)하시어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일용, 상용)에 대한 자료 확인후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사실 부인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근로사실 부인확인서 내용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서 급여지급대상 및 금융자료등 사실관계 확인후
"근로부인"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자의 지급명세서 정정 및 삭제처리, 사업주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가산세
부과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사실부인확인서 접수후 해당 사업장에 자료 통보, 사업장 현장확인을 통한 업무처리절차과정에 있어 다소 시일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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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