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업협력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은 어떻게 확정되는지?

1 답변

0 투표

접수된 사업요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수원국 수요협의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수원국과 수요협의 및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요협의 및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심의회를 개최하여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외교부 및 총리실 주관으로 실시하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차년도 예산 요구 대상사업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개발협력과 (☎ 044-201-2034)
    추가문의처 :
국제개발협력과 (☎ 044-201-2034)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