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사업요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수원국 수요협의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수원국과 수요협의 및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요협의 및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심의회를 개최하여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외교부 및 총리실 주관으로 실시하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차년도 예산 요구 대상사업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개발협력과 (☎ 044-20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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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