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이 2012.5.1. 이면 2012.5.1. 부터 2013.4.30. 까지 근로에 대해 2013.5.1. 부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이 되고 2014.4.30. 까지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개월 개근시는 입사일 기준이므로 2012.5.1. 부터 2012.5.31. 까지 개근시 2012.6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 기간은
2014.4.30.까지 입니다.
3. 2012년도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만근한 개월 수 만큼 연차휴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13년
7월과 12월은 1년 계속 근로로 인하여 발생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2년도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5일에서 제
외하여야 합니다.
4.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사용 소멸이 지난 뒤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인 2014.4.30. 이후 2014.5월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이 됩니다.
5.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청구를 하여야 사용자가 허가를 하는 것으로 병가로 인해 귀하가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공제하겠으나 귀하가 연차휴가 사용 신청도 안했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가 등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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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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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