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로 지정이 되었을때 지구안 토지주 인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 사업기간 : 기정 2005~2010년 → 변경 2011년 ~ 2014년
으로 변경 되었다면 사업기간은 사업주체에서 마음대로 지영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로 되어 있는데
이경우 최초의 지구결정고시일 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1번의 결정고시 가
있었다면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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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4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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