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로 지정이 되었을때 지구안 토지주 인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 사업기간 : 기정 2005~2010년 → 변경 2011년 ~ 2014년
으로 변경 되었다면 사업기간은 사업주체에서 마음대로 지영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로 되어 있는데
이경우 최초의 지구결정고시일 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1번의 결정고시 가
있었다면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