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려고 합니다.
본인 자료는 조회가 되는데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한지요?

번거롭게 일일이 알아보는 것보다는
나을것 같아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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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동의는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FAX 등을 활용거나

세무서 방문신청(부양가족  신분증 사본 첨부)을 통해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상담내용으로

민원인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고,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상담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나 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모든 일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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