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 그 이자소득을 본인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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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